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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농지 전수조사 논란, 송미령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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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28일
 |  | | | ⓒ 김천내일신문 |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명절에는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걱정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곳곳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어 온 땅인데, 나이가 들어 직접 경작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처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었습니다.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농사지을 땅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 하는 청년 임차농들도 많았습니다. 정부가 대통령 한 마디에 전수조사를 강행하기 전에 반드시 살폈어야 할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수조사가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기초 조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필지에 수십·수백 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기획부동산 의심 농지, 취득 후 방치된 농지부터 조사하면 됩니다. 등기·거래·농지대장 자료로 의심 사례를 선별할 수 있는데, 왜 지방의 고령 농민이 가진 땅까지 일률적으로 전수 조사해야 합니까?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농민에게 소명 부담을 지우면서 무엇을 더 밝혀내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일률적으로 처분하지 않겠는다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해명은 법의 집행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개정 농지법은 처분명령 사유가 성립하면 지자체장이 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명령하지 않으면 중앙정부나 시·도지사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법정 요건이 충족된 뒤에는 현장 공무원이 처분명령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재명 정부는 이제와 땜질하듯 투기와 무관한 경미한 위반에는 농촌 현실을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법을 고치고 전수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마련했어야 할 기준을 이제야 뒤늦게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개정 농지법이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위한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 근거는 넓혔다는 점입니다. 고령 농민과 청년 임차농은 전수조사와 처분 가능성을 걱정하는데, 태양광 사업에는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중국 태양광 생산자와 수출업자, 국내 수입업자와 설치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힌 태양광 카르텔에는 길을 열어주면서, 고령농과 청년 임차농은 옥죄는 모습입니다. 농지 투기를 잡겠다면 투기 의심 농지부터 정밀하게 조사하십시오.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송미령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전수조사를 직접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전수조사를 빌미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집단이나 이해관계자가 드러난다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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