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단독주택 359호 대상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6년 09월 30일
|
 |
|
| ⓒ 김천내일신문 |
| 김천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이의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의 신ㆍ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총 359호이다.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미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려는 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열람장소(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오는 11월 2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시세팀(054-420-6616)로 문의하면 된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6년 09월 30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기획/특집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45,448 |
|
오늘 방문자 수 : 138,027 |
|
총 방문자 수 : 66,740,033 |
|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