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시, 중개인은 기존 임대차관계 조사·설명 의무 있어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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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을 중개할 경우,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차 관련 정보를 신규 임차희망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해 중개인과 임차인 모두 주의를 요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대구에 사는 김모씨는 공인중개사 A씨의 중개로 한 다가구주택의 1개실을 보증금 3,500만원에 임차해 살았다. 임대차 계약 당시 A씨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설명한 뒤 해당 주택 11개실 가운데 상당수가 공실이어서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그 당시 기존 임차인들이 몇 명인지, 보증금은 각각 얼마인지, 이들의 임차 시작·종료일이 언제인지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자 김씨는 최우선 변제금 1,900만원만 배당받을 뿐 1,600만원을 떼이게 됐다. 김씨는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사건을 맡은 공단 대구서부출장소 이승엽 변호사는 중개인 A씨가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만 확인시켜 주었을 뿐, 기존 임차인들의 존부나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거주 임차인들에게 사실 확인을 하거나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서 등도 요구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 김씨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중개인 A씨는 피해자 김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A씨와 공제계약을 맺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상호연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피해자인 임차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판례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손해액의 30%인 48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키로 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만 그쳐서는 아니 되고, 소유자에게 다가구주택 내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작·종료일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확인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A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48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승엽 변호사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은 구분소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가구주택 임차희망자는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차 관련 정보를 중개인에게 요구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으며,“이같은 내용은 일상 생활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임차인과 중개인 모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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