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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 만나 공동주택과 관련 감사 강력 건의

-김천지역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 관리업체 비리 등 수사기관 의뢰-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4년 06월 11일
ⓒ 김천내일신문
김천지역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 관리업체의 비리행위에 대하여 지난6월10일 경상북도 이철우지사,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우청도의원을 만나 김천지역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철저한 감사를 요청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공동주택과 관련한 관리소장 및 동대표회장, 관리업체들의 비리행위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천 “H”아파트를 비롯하여 위탁관리업체가 해당 관리사무소 종사자 퇴직금, 4대보험 초과징수,경비원들의 근무피복비 등 관리비 분쟁이 발생해 감사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관리소장과 동대표 회장들의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이첩되어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 “G”아파트 등 감사를 통해 회계절차상 비리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하겠다는 소문이 항간에 나돌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해 해당위원회 소속 도의원과 경북도청 담당과장을 만나서 공동주택의 입주민과 분쟁을 방지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대구광역시를 비롯하여 타 자치단체에서는 공동주택조사 대응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시 수성구에서는 고용보험과 연차수당 등 총 6천400여만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하고 해당업체를 형사고발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회사의 관리비등 사용내역을 제출하게하거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일체를 조사 또는 검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특히 “H” 아파트는 2015년도 신축공사 시 해당건설사의 하자보수금 49억1천1백만원이 적립되어 있어야 할 하자보수금이 2021년도 아파트 명칭변경 이후 하자보수금이 대부분 장부상에서 없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입주민들은 세대별로 60만원을 납부한 일도 밝혀졌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하자보수금이 없어진 사실이 명백한 가운데 이를 알지도 못한 채 감사를 통하여 뒤늦게 밝혀져 이에 대해 상당한 파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천 사회단체에서는 우리지역도 공동주택이 40%가 넘고 있지만 향후 더 많은 공동주택이 건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공동주택관리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김천시와 김천시의회에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4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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