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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자료 300만원 지급하라”판결

-‘방문 가능’ 기재해도 방문 불가능
형식적인 확인 절차만으로는 동의로 볼 수 없어-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4년 12월 10일
ⓒ 김천내일신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약정 당시 ‘방문 가능’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임차인의 동의없이 방을 보여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임차인인 A씨가 임대인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씨와 B씨 소유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다. A씨와 B씨는 2022년 7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그해 7월말까지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주택을 인도하기로 하였다. 단‘7월 중 집을 보러 방문 가능’이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 후 A씨는 거주 중 집안의 물건 배치가 달라져 있어 이를 수상히 여겼는데, A씨의 동의없이 B씨가 공인중개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방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는 B씨의 보증금 반환 지체로 고통받고 있던 차에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인할 수 없어 형사고소를 하였고,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이후 B씨의 정식재판청구로 벌금 400만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됨) A씨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였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최근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A씨가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재침입 가능성, 나아가 중대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으로 크게 괴로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1심에서 B씨가 다투지 않아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B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항소하였다.
B씨는 항소심에서 반환 약정 당시 ‘집보러 임차인 주거지 방문 가능’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고 당시 A씨가 이사하며 짐을 많이 빼둔 상태였으므로 이는 사전 양해에 해당하거나 A씨가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오기 전에 미리 연락을 달라고 한 사실이 있어 동의가 필요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합의서에 ‘방문가능’이라는 문구를 기재했다고 하여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와 B씨의 문자 대화 맥락상 짐을 다 뺐다고 한 것은 인도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이고 당시 짐을 다 뺀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주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거주중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거에 마음대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주의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명도절차를 위해 형식적으로 기재한 문구만으로는 주거지 출입에 대한 사전양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고, 관련 분쟁으로 고통받는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다.”라고 말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4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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