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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 의원,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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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내일신문 | 지난 10월 25일부터 개회된 김천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박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안은 각 종 폐기물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여 시민의 환경권 보호하고자 제안하였으며,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지원을 규정하고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제안하였다.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수집 및 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업체,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 각 폐기물업체 설립 시 집단 취락지를 비롯한 하천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게 하였으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을 강조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교통안전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70세 이상의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30만원 이내의 교통비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대표발의한 박영록 의원은 “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깨끗하고 도시환경을 지켜나갔으며 좋겠으며, 또한, 순간의 실수로 생명을 잃거나 남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예방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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