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의회

박영록 의원,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19년 11월 07일
ⓒ 김천내일신문
지난 10월 25일부터 개회된 김천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박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안은 각 종 폐기물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여 시민의 환경권 보호하고자 제안하였으며,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지원을 규정하고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제안하였다.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수집 및 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업체,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 각 폐기물업체 설립 시 집단 취락지를 비롯한 하천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게 하였으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을 강조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교통안전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70세 이상의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30만원 이내의 교통비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대표발의한 박영록 의원은 “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깨끗하고 도시환경을 지켜나갔으며 좋겠으며, 또한, 순간의 실수로 생명을 잃거나 남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예방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19년 11월 07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동영상
기획/특집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2,643
오늘 방문자 수 : 6,019
총 방문자 수 : 47,660,618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