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숙의원,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귀농자 여러분 김천으로 오세요~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11월 07일
 |
 |
|
ⓒ 김천내일신문 | 지난 10월 25일부터 개회된 김천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김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귀농자의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자사업 신청기준과 일치시켜,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여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귀농자의 기준나이를 만62세 이하에서 만65세 이하로 하고, 타 지역에서 전입 시 농촌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한 사람은 시 농촌지역으로 1년 이내에 재이주 했을 경우에 귀농자로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대표발의한 김응숙 의원은 “ 금번 개정안으로 귀농자 관련사업이 시에 정착하는 많은 귀농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19년 11월 07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기획/특집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13,557 |
오늘 방문자 수 : 6,814 |
총 방문자 수 : 47,628,191 |
|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