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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수 의원은, 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회의규칙 개정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19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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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의장 김세운)는 11월 7일 제2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해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두 건의 안건은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활동 상황을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및 김천시 주관 각종 선발대회 입상자 등을 2년의 임기로 위촉하며 의회홍보 활동, 홍보물 출연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회의규칙 개정은 시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 전체 92개 조문을 장과 절로 구분하여 시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박해수 의원은 "지난 3월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에 이어 이번에도 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 두 건을 대표발의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김천시의회가 좀 더 발전적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운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19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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