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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액공제 받으세요!

1월 연납 신청 시, 10% 공제 혜택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0년 01월 14일
ⓒ 김천내일신문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 일명 연납을 하게 되면 10%의 세금을 경감해 받을 수 있도록 1월 31일까지 연납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천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18,000여명에게 10% 공제된 2020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지난주에 일괄 발송하였다.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신고·납부하는 제도로 선납기간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금융기관의 창구, CD/ATM 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1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연납 신청 후 1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고지된다.

지난해 연납을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연납 후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 시에는 일할 계산으로 기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김천시청 세정과, 읍면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위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일시납부의 편리함과 10% 세액공제의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체납예방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0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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