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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 이선희 지사장

“건강보험 도입 47주년, 전 국민 건강보장 35주년!
국민의 ‘평생건강지킴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4년 03월 26일
☞ 올해 건강보험제도 주요 변경내용은
-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 제도 시행
-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
-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 기준 변경
☞ 불법개설기관 수사 위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제도 추진배경과 기대효과는
올해 건강보험제도 주요 변경내용은
↑↑ 이선희 지사장
ⓒ 김천내일신문
첫째,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5월 20일부터 병· 의원 내원 시 환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병· 의원은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 후 요양급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타인의 증대여 및 도용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부당수급을 예방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는 완전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켰다.
셋째, 외국인 직장피부양자 자격취득 기준이 4월 3일부터 변경된다.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외국인의 직장피부양자 자격취득 시 '국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 조건이 추가된다. 단,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거주기간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유학생 및 영주권자, 비전문취업비자 취득자 또한 동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불법개설기관 수사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특사경’)제도
추진배경과 기대효과는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ㆍ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증대에만 몰두해 불법 의료 행위, 과잉진료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보험재정 누수의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
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 14년간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하는 등 환수대상 금액은 약 3조 4,000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징수한 금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2,335억 원으로 환수율은 6.92%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수사가 지체되는 동안 사무장병원등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회수 불능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법안소위에 심의중이나 아직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불법개설 단속에 특화된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면, 초기에 증거 확보 등 빠르고 정확한 수사로 국민의 건강과 재산 보호가 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무장 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의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4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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