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촌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소고
-김천시 어모면장 김영우-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9년 06월 12일
 |  | | ⓒ 김천내일신문 |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농촌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농업,농촌의 특성상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 시간당 6,470원 2018년 7,350원 2019년 8,350원으로 상승되었으며 현재 300인 이상에서 시행하는 주 52시간근로제가 내년부터 50인이상, 2021년 7월에는 5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은 내국인과 외국인근로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함은 경기침체, 농산물가격하락, 인건비 상승 등 경영비상승을 가져와 농업인들의 부담이 이중, 삼중으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궁극적으로 작금의 어려운 농업,농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농업분야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업종 지정 등 업종별과 지역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따른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농촌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문제점이나 특성을 감안하여 일률적 최저임금제 적용을 정책당국과 국회차원에서 재논의 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이루어질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주십사 제언해 본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19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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